브라질 이야기

가사 도우미 새법안 시행 - 노동수첩 등록해야

착한브라질 2015. 6.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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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착한남편운동본부장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 가사도우미 관련 노동법은 보다 넓게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등록도 되지 않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도우미, 이중 지방에서 학교에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시내 주인집에 기거하며 일하는 미성년자도 꽤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아 퇴직금은 물론 각종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 특히 제대로 된 관리도 없이 하루 8시간 넘게 일해도 초과근무비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자는 이 법안은 결국 비용문제로 2년간 국회에서 싸웠었는데 이제 드디어 통과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법안내용을 잘 몰라 어찌할지 걱정하며 문의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가사도우미를 노동수첩에 등록시키고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초과근무는 비용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럼 초과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새 법안 시행전과 차이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쉽게 볼 수 있는 도표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 현재 지불하는 월 금액과 초과근무시간 그리고 교통비를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 봅니다.


가사도우미 비용 계산하는 곳 링크 -> http://www1.folha.uol.com.br/mercado/2013/04/1257269-calcule-qual-e-o-seu-custo-com-o-empregado-domestico-pela-nova-lei.shtml



그럼 쉽게 보기 위해 가상으로 매월 1000 헤알의 임금과 하루 3시간 초과근무 그리고 매일 7 헤알의 교통비를 입력해 봅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1000헤알에서 초과근무비와 교통비를 합하면 그전에는 1296.92 헤알이었지만 새 법안 통과로 1378,55가 됩니다.

일 년에 한 번 휴가비는 그 전에는 1516.24헤알에서 1624.54헤알로 13번째 임금 즉 보너스는 1142.92헤알에서 1224.55헤알로 모두 6.43%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누면 새법안 전에는 매월 1410.44 헤알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1501.10으로 오른 것입니다.

비용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노동수첩으로 보다 안전한 직장을 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기본급여에서 구체적으로 부담되는 세금과 보너스 계산서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은 세심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번역해서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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